법인설립 신청 시 지자체가 부적격 대상 걸러…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어업법인 설립 때 부적격 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고,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어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지난달 말 기준 총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돼있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만 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 부적격 법인을 걸러내기 어려웠고,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많아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사전신고제를 도입,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어업법인이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지자체가 해수부에 어업법인 설립 신고를 통보토록 했다.

신고제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 현재 3년마다 시행되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 때 법인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 경영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 관련 조항은 9개월 뒤인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한 투기 사례를 막기 위해,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어촌 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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