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에프엔씨·엠케이컴퍼니에 시정명령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 와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 마루에프엔씨 브랜드 현황..사진=마루에프엔씨 홈페이지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지난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의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점포를 운영한 기간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마루에프앤씨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엠케이컴퍼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안된 시점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6875만원을 수령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향후금지령령과 교육이수명령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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