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복수 셋톱박스 있어도 가구 단위로만 VOD값 책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CJ ENM이 과거 10년 간 제대로 받지 못한 콘텐츠 사용료가 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전날 "LG유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IPTV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에게 우리의 VOD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여러 대의 셋톱박스를 설치해 이용하는 IPTV 가입 가구를 의미한다. CJ ENM은 IPTV사 공급 콘텐츠 사용료를 셋톱박스 단위로 산정해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가구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해와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셋톱박스를 설치할 경우 셋톱박스 1대분의 콘텐츠 사용 대가만 지급해왔다는 게 CJ ENM 측 주장이다. LG유플러스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전체 IPTV 가입자의 약 16%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CJ ENM 관계자는 "KT와 SK브로드밴드는 셋톱박스 단위로 콘텐츠 사용료를 매긴다"며 "LG유플러스에도 2018년부터 정당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왔음에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자체보다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소장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CJ ENM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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