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 절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경기도내 한옥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 20건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공사 후 지급한다.

병행 추진 중인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나,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므로, 시군에 관계 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