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 고시'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기는 '전재작업'을 할 때, 이 작업 허가신청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원양어선 전자조업보고 시스템' 화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개정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는 전재작업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을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팩스, 전자우편, 전용 단말기를 사용했지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개발했다.

해수부는 새 고시가 세계 여러 해역에서 작업하는 원양어선들이 전재보고를 하는 기준 시간을, 세계 표준시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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