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면책 조항 삭제 등 배달앱 ‘갑질 약관’ 칼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배달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올린 후기 및 리뷰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되며,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2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공정위는 온라인 음식배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이 49.1%, 요기요가 39.3%로 시장 점유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이용약관의 주요 시정 조항으로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이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 이용약관 시정 예시./자료=공정위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는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 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면서, 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동시에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제3자와의 무분별한 공유를 막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도 살폈다. 

먼저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이용약관과 동일하게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달앱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황 과장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배민·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늦어도 9월 중으로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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