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해, 경기도청이나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옥상출입문 설치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발했다고, 18일 경기도는 밝혔다.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재질, 지붕형태 등의 정보가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 옥상출입문 위치·대피공간 등 정보제공 홈페이지/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2월, 4명이 숨진 군포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사망자 중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옥상보다 한 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본부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 배너가 게재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내 아파트 6618개 단지 4만 1621개동 중 옥상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3만 5124개동(84.4%)이며, 옥상 출입문 위치가 최상층인 곳은 1만 9126개동(54.5%%), 최상층 바로 아래층인 곳은 1만 5549개동(4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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