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대응 전략 마련, 탄소 관세 부담 최소화.기술확보 노력 시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28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EU 기후법'을 채택, 각 국의 서명 이후 발효시킬 예정이다.

7월 14일에는 이 법 이행을 위한 정책 피키지 'Fit for 55'를 추가 발표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며,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수출 상대국에도 에너지세, 차량용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탄소국경세 등으로, 대 EU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연합(EU) 깃발/사진=연합뉴스


EU는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및 등유 등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차량용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2035년부터 EU 내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의 탄소배출량이 제로(0)가 돼야 하므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EU 내에서 거래되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세금의 비용산정 기준이 되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3.1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2018년까지는 EU보다 높았으나, 이후 EU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0년 EU의 1.6배에서, 최근에는 3.1배로 가격차가 확대됐다.

EU는 Fit for 55의 이행방안도 일정대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기후법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EU 안팎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다른 국내 산업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 탄소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24.4%지만,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초기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와 2019년까지는 EU보다 배출권 가격이 높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대 EU 수출기업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의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 탄소국경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어느 국가와 기업이 얼마나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가, 직접적인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과 기술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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