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이러닝 교육 증가하는데, 개인정보보호 장치 전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이러닝’ 학습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러닝은 전기·전자를 의미하는 ‘e(electronic)’와 학습을 의미하는 ‘learning’이 합성된 용어로서,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이러닝 교육 홍보 리플릿./사진=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병)은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러닝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17일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이러닝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이러닝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래 시 피해 예방 및 피해 시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닝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전무하다.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닝 산업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함에도,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홍 의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러닝 소비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고객 청약철회권 제한 ▲고객 의사표시 제한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 및 해지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들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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