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우 대변인, 18일 논평 통해 "집단행동 지렛대 삼아 법 위에 군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8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지렛대 삼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민노총을 비판했다.

양준우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지 말고 양 위원장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민노총이 언제부터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구속 여부를 사인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민노총이) 정부의 집권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그게 법 위에 군림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미 민노총은 지난 7월 대규모 불법 집회에서조차 솜털 같은 방역 이중잣대로 특혜를 받은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 받기 위해 8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앞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았다. 양 위원장은 오전 11시부터 최근 영장 발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다.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한 시간가량 대기한 경찰은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마치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앉자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라며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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