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수원 1480억원 손해" vs 백운규측 "이익 주체 불명확"
6 대 9로 불기소 권고…구속력 없어 검찰, 추가 기소 안할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권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갖고,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회부된 심의안건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해온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검찰 수사팀 및 백 전 장관이 제출한 각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타당성을 심의했다.

   
▲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7년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4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전 장관은 탈원전 추진 일환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받아낸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된 바 있다.

우선 수사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마친 후 백 전 장관의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찬성 0명, 반대 15명으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배임교사 혐의의 공소제기 여부에 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검찰이 이번 권고를 따라 백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