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등 병역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에 관하여, 최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헌 변호사가 대외에 공표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이하 시변) 이헌 변호사는 재판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 세브란스 MRI 검사의 의혹,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벌어졌던 박주신의 신체검사 당시 대리인에 의한 신체검사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정을 포함한 입증계획을 제안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원순 박주신에 대한 증인신청도 재판부에 제기한 상태다.

   
 

▲ 2014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향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공판 진행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 등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변호사가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공판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시변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판(http://www.sibyun.co.kr)이다.

지난 2월 6일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대리신검 등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MRI영상이나 치과 X-Ray 등에 관하여 “27세의 청년인 박주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소견을 토대로 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사실, 즉 박주신이 제3자를 내세워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

더구나 피고인들이 제기한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피고인 서강 등이 박주신 등을 고발하였던 병역법 위반사건이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료적인 전문소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의혹의 주요 쟁점을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발표 요지는 “우선 문제시되는 박주신씨의 2011년 12월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판독한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는 것으로서, 당일 촬영한 MRI 영상과 자생한방병원의 MRI 자료가 모두 박주신의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였습니다[참고자료 1 기자회견 발표문(증 제82호증 460쪽 병역법위반 사건기록) 참조]. 따라서 이러한 세브란스병원의 발표 내용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2)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의 000 교수 등 내부 관계자를 통하여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은 박주신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서울시청 직원들의 주도하에 그들이 지정하는 일부 기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당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 마커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 박주신 본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절차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얼마 전 취재진과 서강 피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측 참여하에 이루어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공개검증 절차와는 완전히 대비됩니다(참고자료 2 의 1 2015. 1. 29.자 오마이TV 기사, 2 2015. 1. 29.자 노컷뉴스 기사, 3 2015. 1. 30.자 뉴데일리 기사 참조).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또 박주신에 대한 MRI 영상자료에 나타난 시각이 실제 MRI 촬영시각에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은 이 사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MRI 내부모니터의 초기시간 설정이 10분이 늦게 잘못 설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세브란스병원 MRI실 내부모니터 표출시각 관련 회신(증 제40호증 154쪽 총제19-1권, 증 제276호증 2449쪽 총제19-10권, 증 제392호증 858쪽 총제19-4권, 증 제793호증 2172쪽 총제19-4권). 그러다가 이 사건에서는 “팍스서버에 설정된 시각이 MRI 장비보다 30분 늦게 설정되어 시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회신하여 MRI실 내부모니터 표출시각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의 회신 내용 조차 일관되지 않습니다[참고자료 4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증 제705호증 내지 증 제711호증 1867쪽 내지 1881쪽 총제19-4권) 참조]. 게다가 이에 관하여 세브란스병원의 000 교수는 이 사건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된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상호 전송로드가 설정되어 있어 어느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당시 박주신에 대해 촬영한 MRI 기기(74번)의 영상으로 바꿔치기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참고자료 5 MRI기기간 전송로드 설정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증 제625, 626호증 1429, 1430쪽 총제19-3권) 참조]. 그런데도 세브란스병원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MRI실 내부모니터 표출시각의 모순과 종합한다면, 현재까지도 내부협력자의 도움에 따른 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사 기사 등 제3자에 의한 MRI 촬영이나 MRI영상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이 사건의 검찰 수사에 있어 2011. 12. 27. 박주신의 신체검사가 실시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재검자의 촬영 시 모니터상의 사진과 재검자의 얼굴을 직접 보며 확인하지 않았고, 징병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며, 징병장 내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징병장 내 2층 CT 촬영실 또한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 6 수사보고서울지방병무청 현장 확인 및 직원진술 청취 등 보고 (증 제605호증 1276쪽 총제19-3권) 참조]. 또한 대한영상의학회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이름 영문표기는 각 MRI 영상(자생한방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RK JOO SIN', CT 영상(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BAG JU SIN'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7 의료감정사안 촉탁 회신 공문 (증 제105호증 제512쪽 병역법위반 사건기록)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박주신의 신체검사 당시 대리인에 의한 신체검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박주신의 징병신체검사에서는 2004. 5월경 그 몸무게가 67㎏이었다는 것이고(참고자료 8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참조), 2011. 12. 9. 자생한방병원과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각 MRI자료를 비교하면 누구라도 세브란스병원의 MRI영상에 나타난 피사체 지방질이 줄어들어 그 체중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9 세브란스병원 및 자생한방병원의 MRI 비교 참조). 그런데 자생한방병원의 MRI자료는 그 몸무게가 77㎏이고, 세브란스병원은 도리어 그 몸무게가 늘어 80.5㎏이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참고자료 10 자생한방병원의 MRI화면, 참고자료 11 공개신검 촬영동영상 캡쳐사진(증 제21호증 112쪽 총제19-1권)]. 여기에 박주신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앞서 07:00경 일산에 소재하는 명지병원에서 마치 예행연습을 하듯이 허리와 목에 대한 MRI촬영을 하고 병무청에 제출한 MRI영상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명지병원 MRI 자료에는 놀랍게도 그 몸무게가 65㎏로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 12 000 진술조서(증 제636호증 1482쪽 중 8째쪽 총제19-3권) 참조].

이와 같은 박주신에 대한 67㎏(2004. 5월경)→77㎏(2011. 12. 9.)→65㎏(2012. 2. 22.)→80.5㎏(2012. 2. 22.)에 이르는 등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체중의 변화는 결국 박주신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MRI나 CT 등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7) 그리고 박주신의 MRI촬영에 관여한 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사 등 참고인들은 일치하여 2012. 2. 22. 당일 09:10경 박원순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달리 촬영 MRI 영상의 헤드정보 테그에 예약일이 그 전날인 2012. 2. 2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13 세브란스병원 MRI화면 참조). 이와 같이 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사들이 모두 위 영상정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날부터 MRI촬영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당일 예약과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은 “박원순과 박주신이 공모하여 2012. 2. 22.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과정에서 그 대리인의 MRI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였다”는 피고인 등의 의혹제기를 더욱 정당화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입증계획(의료자료의 제출명령, 현장검증의 신청, 의료감정의 신청, 피고인측 증인 및 피고인신문 신청)

피고인의 입증계획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개진하여야 마땅하지만 우선 ‘의료자료 등의 제출명령, 현장검증의 신청, 의료감정의 신청, 피고인측 증인 및 피고인신문 신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사건본인 및 고발인에 대한 증인 및 검증 신청 등’입니다.

가. 의료자료의 제출명령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에 나타난 위와 같은 MRI영상 등과 같은 의료자료가 박주신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박주신에 관한 의료자료 등으로서 검찰 기록에서 누락된 것은 서울지방병무청의 2011. 12. 27.자 신체검사 당시 박주신에 대한 CT 등 검진자료와, 명지병원의 2012. 2. 22.자 박주신에 대한 MRI영상 등 진단자료 등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에 대하여 진료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공판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의료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을 추후 신청하고자 합니다.

나. 현장 검증의 신청

지난 2015. 1. 23.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피고인 양승오측이 제기한 바와 같이 박주신을 촬영한 MRI가 다른 사람을 촬영한 MRI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브란스병원의 MRI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박주신의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제3자에 의하여 CT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현장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의료감정 신청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이나 귀 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현출된 의료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치과협회와 같은 공인기관 등에게 그 의료자료 등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감정사항은 “그 의료자료 등에 나타난 영상이 동일인으로서 박주신의 증상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의료자료의 대상인물에 관하여 27세 청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상피고인 양승오, 김우현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라. 피고인측 증인 신청 및 피고인신문의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으로서 박주신에 대한 MRI촬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세브란스병원의 000 교수와 언론에서 알려진 일행과는 다른 일행을 목격하였다는 같은 병원의 000 교수가 기록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박주신의 요추부 및 치과 부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소견으로 의혹을 제기한 상피고인 양승오, 김우현의 전문적인 의학소견에 관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입증계획(사건본인 및 고발인에 대한 증인 및 검증 신청 등)

가. 무엇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박주신에 대한 대리 신체검사와 MRI 촬영 등 그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그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박주신을 고발한 이 사건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박원순이 피고인 등을 고발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그 의혹의 대상인물인 박주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한 공개신검은 물론이고 대면이나 서면 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아들에 대한 MRI촬영부터 개입하였던 고발인 박원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던 박원순은 2014.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족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사유의 표명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4 연합뉴스 2014. 3. 21. 기사 참조).

다. 그런데 사건본인 박주신과 고발인 박원순은 2014. 7. 9.경 검찰의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가 2014. 10. 2.경 “서면질의서의 질문 내용이 너무 많고 민감한 부분도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고 박주신의 출석도 곧 해외로 다시 출국할 예정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합니다[참고자료 15의 1 수사보고서(박주신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 증 제237호증 1256쪽 총제19-6권, 2 수사보고서(참고인 박주신 서면답변서 등 제출거부) 증 제555호증 1096쪽 총제19-3권) 참조].

이로써 박원순도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등은 오로지 서울시장 당선만을 염두에 두는 등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의혹의 대상인물로서 이 사건의 사건본인의 지위에 있는 박주신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외에도 박주신 본인의 척추질환 및 치과진료 여부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척추 MRI 및 치과 파노라마X-ray 촬영 및 판독을 통한 신체검사 등 검증절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제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 사건의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박원순에 대하여도 세브란스병원 및 명지병원의 MRI촬영 경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고발ㆍ조사의뢰 및 검찰 수사 당시에 보여준 태도나 정황 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거나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박원순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