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최소화'...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41% 해당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한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전체 산란계 농가의 4분의 1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 1091호의 25%인 276호가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7371만 마리의 41%인 3024만 마리다.

10만 마리 이상 농가는 46%, 100만 마리 이상 농가의 100%, 50만∼100만 마리 농가는 60%가 신청, 대규모 농가의 참여율이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 44%, 전북 31%, 경북 30%, 경기 28%, 강원 27% 등으로 나타났다.

   
▲ '산란계 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방역수칙 등을 평가해,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면서,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이며, '나'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나,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다.

또 '다'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 보완이 필요한 농가를 말한다.

가와 나 등급을 받은 농가가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운영되면,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점차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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