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해수부, 해양생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 발콩게 등 해양생물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추가 지정 대상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다.

   
▲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된 큰돌고래/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큰돌고래는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 수가 급감, 보호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각각 취약, 위급 등급을 부여한 국제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해수부에 신고해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현재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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