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전망된다.

만약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현재까지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가 접수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536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는 280여대를 접수했고, KB·현대·DB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억 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피해 차량이 666대이고, 중소형 보험사의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아, 보험사의 피해 접수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소방 당국은 피해액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 차종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 완전히 불에 탄 경우는 그 가격의 90%, 절반이나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20~50% 정도로 산정하고 있어,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가량인, 170여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장소가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으로, 고가 차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선 피해 차량이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며, 외제차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 결과 이후에도 피해 차주들이 직접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에 자차특약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차특약은 자기 차량에 대한 가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외제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도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하주차장 배관 등 시설물 피해도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의 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액은 아파트 시설물 피해를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