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동료 의사 이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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