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확정된 단지는 없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던 15층 이상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서울시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에펀DB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소셜믹스 등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상 층고 제한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40 서울플랜'에도 층고 완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2013년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왔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