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검토 당시 미전실 근무 최모씨 증인신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처음 법정 출석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 미래전략실이 준비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삼성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미전실에 근무했던 최모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2015년 1월6일에 작성된 업무 메일을 두고 최씨에게 "한진해운 합병 사례와 비교하면서 결국 언제 하든 5월말 혹은 6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거라고 대답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이사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기간을 검토한 것 아니야"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합병이 구체화돼서 파악했다기 보다는 업무 자체가 합병이나 IPO 프로세스, 시장 상황,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이지 합병을 목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2015년 3월 6일자 이메일과 관련해 "합병관련 검토는 상장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고 하자 최 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검토가 미전실 내의 누구 지시에 따른 것"이냐고 추궁하자 최 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일모직의 10% 할증 가능성을 검토 했냐"는 검찰 질문에 최씨는 "주가는 왜곡시킬 수 없다. 상장사간 합병은 주간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특정 회사나 프로젝트를 염두하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장사 합병 관련 규정을 체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