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정했던 손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것은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한 논리를 다듬기 위해서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공판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1심판결이 나올때 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