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세 형태 교정과세 필요...안정적 재원으로 관리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축산분뇨와 가축전염병, 도축장 등 축산업의 다양한 '외부불경제'와 '환경적 외부비용'과 관련, 지방세를 신설해 이를 일선에서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축산업이 산업의 대규모화 및 집약식 사육방식 등으로,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방재정 재출규모도 2018~2020년 사이 약 874억 2000만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 가축방역차량/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또 2010년대 이후 '사회적 재난' 수준의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축방역과 매몰을 위한 지자체 재정 투입 또한, 같은 기간 5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도축장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고질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축산업의 환경적 외부비용 해소를 위해, '교정과세'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내 축산업 전반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해당 기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 형태의 교정과세가 적절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세를 통해 조달딘 재원으로 중.장기적인 외부불경제 대응체계 수립, 지역주민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세 신설이 축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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