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 인하…보수부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춘다. 이에 대해 보수부담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 등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돼 있는데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TF회의 등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중개 보수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대신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낮아지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3억~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인하되며,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설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며,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도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투쟁 수위를 높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도하다고 평가를 받는 수수료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 원인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돌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은 요율상한이 기존보다는 낮춰지고 임대차 요율과 매매요율의 역전현상이 해소되는 등 수수료율이 조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간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여전히 중개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한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 않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을 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신규 배출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지적되는 중개수수료율 등 문제들의 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며 “문제 현안에 대한 대처로 공인중개사 배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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