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시내에서 지난 이틀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3곳이 적발됐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7건(20명) 등 총 53곳의 유흥시설에서 359명이 적발됐다.

특히 한 유흥주점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43명이 모여있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이미 지난 3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이 밖에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해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시키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사전에 예고하고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도 불법 영업을 한 악성 업소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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