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미약품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2016년 회사 측의 '늑장 공시'로 주가 손실을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제공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일 원고 개인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투자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1조원대 표적 항암제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오전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이전한 또 다른 표적 항암신약 '올무니팁'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호재성 공시로 전날보다 약 5% 올랐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악재성 공시 이후 18%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에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30일 개장 전 악재성 공시를 올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의 공시 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었지만 공시가 지연돼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13억8700여만원 중 13억7200여만원을 한미약품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악재가 2016년 9월 29일 오후 7시 6분쯤 통보됐는데 한미약품은 거래소 측과 문제가 있어 다음날 거래 개시 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악재를 거래 개시 전에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한미약품은 원고(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의 판단을 따랐다. 다만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외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2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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