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채널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달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 KT 로고./사진=KT 제공


8VSB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을 말한다.

공정위가 KTSKY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KTSKY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고, 올해 7월 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총 10개의 관련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으며, 이 중 디지털유료방송·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자료=공정위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쟁제한효과 계량을 위해 가격인상압력 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OTT서비스 출현·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OTT(Over The Top)서비스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즌·티빙·웨이브 등 실시간 채널형, 넷플릭스·왓챠플레이 등 주문형 및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사용자창작콘텐츠(UGC) 등이 있다.

   
▲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고 정책관은 “초고속 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등을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정책관은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라면서도 “해당 방송권역에서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단가가 낮아지고 있음은, KT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가 명령한 시정조치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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