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강원랜드 CI./사진=강원랜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등이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강원랜드가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또한 법 적용시한은 2025년까지에서 2045년까지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 원(연간 2000억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