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조 원으로 증액 , 광업 지원체계 일원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입구./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공단은 목적·명칭·주사무소 소재지·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또한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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