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의무량이 5% 정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불용재고란,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 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며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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