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피부질환약·순간접착제·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5일,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점안액 형태의 안약(사진 왼쪽)과 무좀약./사진=한국소비자원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특히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과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안약 오인 점안사고의 연령별 현황 및 위해 품목별 현황./자료=소비자원


특히 연령대 분석결과,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해,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제언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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