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협의체 정례 점검…해수부, 점검항목·대응요령 배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유럽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을 상대로, 선박복원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기기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선박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 요령을 국적선사에 배포했고,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집중점검은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가 자국 입항 외국 선박들을 상대로, 특정 항목에 대해 3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한국 외에도 중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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