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금감원 중징계 취소 1심 27일 선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권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최고경영자(CEO) 첫 선고 공판에 주목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DLF를 포함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타 금융사 CEO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25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지난해 윤석헌 전 금융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당초 20일에서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한 논리를 다듬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며 타 금융기관의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그 해 3월 윤 전 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해 현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낸 것이 적절했느냐이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한 CEO 징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은 DLF 판매 당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했고,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소송 결과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DLF사태를 포함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타 금융사 CEO들의 제재 수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현재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행장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증권사 CEO들이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펀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도 같은 사안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며, 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은행 및 증권사 CEO의 징계수위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