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협의 거부하고 소송 치닫는다 해도 분조위 권고보다 높은 배상 비율 어려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을 수락하며 분쟁이 일단락 됐다. 

증권가에서는 피해자의 분쟁위 조정안 수락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투자자 역시 소송으로 치닫기 보다는 개별 협의에 나서는 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제공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안 수락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라임 펀드 관련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투자자측까지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금감원을 통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환매중단 2년여 만이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1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 계좌 가운데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구좌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해 이번 주 내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 연락을 통해 미상환된 라임 펀드(1839억원)에 대한 자율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투자자별 투자권유 관련 위반 여부,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조정이 진행된다. 

물론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각자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녹록치 않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분조위 조정안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보상 비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00%)를 제외하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미 이 판단에는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부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20%를 수용하지 않고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예고했지만 이미 반포WM센터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차 소송전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분조위 권고보다 높은 배상 비율을 얻어내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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