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잠정기준 마련…2025년까지 저연령 선박 80척에 우선 장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도록, 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를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설비는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최대 90% 저감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저감' 선박용 설비 최초 성능확인 검사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이에 앞서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선박용 배출저감설비를 개발했으나, 미처 관련 규정이 준비돼 있지 않아 선박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진행해 선박용 배출저감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오는 2025년까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단기간에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선박 80척을 대상으로, 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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