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가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년에서 2017년 정교사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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