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는 ESG 공시 의무…공공기관은 ESG 경영평가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을 해주는 대기업은, 비용의 최대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ESG 경영지원비는 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면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 미디어펜이 지난 4월 21일, ‘ESG 경영과 한국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비전포럼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정부가 제공하는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ESG 우수 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도 올해 안에 마련,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 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는 2023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자율 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 등 ESG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리며, 특히 공기업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공시 의무를 상장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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