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이고,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도 줄이기로 했다.

   
▲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은 0.6%에서 0.3%로 각각 0.3%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했다.

또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9월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 금리를 없앴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주문했다. 당국이 주문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