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포함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며 타 금융기관의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그해 3월 윤 전 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해 1심 판결이 나올 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고,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