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석회의 후 "이달 내 통과시켜야…30일 의총서 최종 결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라는 기존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당 미디어특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당의 행보를 논의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며 "이달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며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비판 여론이) 충분히 설득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미디어펜
특히 한 원내대변인은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들리는 이야기, 기사로 보는 내용만 갖고 문제있다고 주장한 당내 의원이 계신다"며 "월요일(30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원내대변인은 "외신기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언론 자유를 해친다는 내용만 알고 (반대) 주장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이미 언론 자유가 상당히 훼손됐던 부분이 있는데 언론중재법은 이런 걸 복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적극 참여해 언론중재법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 입법은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온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오는 3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표결 가능성에 대해 "표결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