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비 인하 '팔짱'에 전세값 상승

3억 이상 전세, 서울에만 60여만 호…계약 앞둔 전월세 고가 복비에 '분통'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이어서>봄철 성수기에 수도권 전세값이 또 한번 요동을 칠 전망이다.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는 강동구와 인근 지역은 전세값이 주택형에 관계없이 1억원 이상 올랐다.  입주 3년차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 재계약 물량은 입주 초기보다 곱절 급등 중이다.

   
▲ 서울시 강동구는 올들어 전세값 오름폭이 지난 한 해 상승폭의 절반에 달한다. 수원과 안양, 고양, 안산 등 이부 구의 경우 올들어 한달 여 동안 전세값 인상율이 2%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3개월 지속되면 전세난 사태가 발생,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3~6억의 전세 수수료의 인하에 '만만디'다. 

집없는 서러움에 세입자들이 뿔날 만한다.  세입자에게  1억원의 추가 전세값 부담은 벅차다. 1억원이라는 목돈이 없는 전세자는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로 이사,  한달에 50만원 내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봄철 성수기에 전세나 반전세 값의 상승행진은 불보듯 뻔한다. 해 지나 봄이 목전인 전세시장에서 전세입자는 도처에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위의 사례1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값을 1억을 올려달라고 해 인근 단지를 물색한 끝에 지은 지 오래됐으나 전세값이 지금보다 5000만원 높아 이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전세대출 5000만원으로 빚을 줄일 수 있었으나 2~3개월의 생활비에 버금가는 복비를 추가로 내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공복이 민생을 외면하는 게 어디 복비뿐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1억원의 전세계약금을 올려준 사례2는 전세에 전전하지만 비교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세입자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난다며 전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천정부지의 전세값은 지자체의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이 복비 인하에 팔짱을 끼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강동구와 인근 지역이다. 가락 시영 재건축은 이달 말까지 모두 6600가구가 이주를 마쳐야 한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사가 본격화되면서 강동구와 인근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은 1억원 이상 올랐다. 가락시영으로 촉발된 강동구와 인근 전세시장의 폭발적 고가 수요의 상당수가 고가의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가락 시영 아파트에서 이사 가는 자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집주인의 경우 가구당 1억80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고가의 복비를 낮추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분개하는 세입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전세유민'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하는 전세를 피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소중한 삶의 터를 옮긴 이들은 앙등하는 전세값에 치여 거주 공간을 떠나야만 했던 자괴감이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복비마저 떠안으면서 정책불신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입주 3년차인 별내 신안인스빌 전용 84㎡의 전세값은 현재 3억원이 웃돈다. 입주초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두 배 이상 올랐다.

별내신도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 이사 오는 세입자의 상당수가 '반값' 중개수수료가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자체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전세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복비를 탄력적으로 받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고 귀띔한다. 별내 신도시의 경우 2년 재계약을 앞둔 단지는 모두 5곳에 2000 가구가 넘는다.

3억원이 넘는 전세 수수료를 인하조치 안한 지자체에 대한 성토는 별내 신도시뿐만이 아니다. 중소형 전세값이 3억원이 넘어가는 신도시의 아파트는 광교와 삼송 등도 '직무유기'의 지자체에 대해 불만이 팽배하다.

   
▲ 봄철 성수기 전세가 미친 듯 날뛸 전망인데 지자체는 3~6억원의 전세 중개 수수료 절반 인하에 '팔짱'을 끼고 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뿔날 만하다.

서울도 마찬가지. 입주 2년을 불과 2개월 앞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전농크레시티(2397가구). 현재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4억원을 웃돈다.

첫 입주 때 3억원을 밑돌던 것에 비하면 50% 내외 올랐다. 이 단지의 4억 전세 중개 수수료는 320만원. 복비는 거래 쌍방으로부터 받는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최대 3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3억 이상 전세의 과도한 복비 부담에 대한 세입자의 불만은 앞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올들어 전세값 고공행진이 봄철 성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3억원 이상 전세아파트 증가율은 해마다 배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억원 이상 아파트전세는 올해 60만 가구로 전체 아전체기사파트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전세에서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내도록 하는 반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3억원 이상 아파트는 더 늘어날 소지도 농후하다.

반전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의 월세 전환료를 환산해 복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는 비싸지고 비싼 전세집은 늘어나는 데 복비는 떨어지지 않는 전세시장. 오른 전세값 졸인 가슴에 복비로 멍들게 하는 지자체. 남의 집살이는 이래저래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참에 내집 마련에 나섬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