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합뉴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7일 "법원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며 "짧으면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수 있고, 길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재판연구원의 수는 많지 않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져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으로 한다면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져 재판의 질이 하락하거나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며 "5년의 법조 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과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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