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남았지만 실효성 높지 않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셧다운제 폐지 국민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로, 그동안 청소년과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10년간 아랑곳하지 않다가 폐지 검토가 이뤄진 배경으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PC게임보다 모바일게임이나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일명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우는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운영사가 바뀌면서 19금 게임으로 분류됨과 함께 셧다운제에 포함된 점이, 폐지 검토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마인크래프트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세계 1억 5000만 이상이 즐기는 게임”이라면서 “학교에서 코딩 교육과 정규교과의 부교재로까지 사용하고 있고, 지난 5월 청와대 주최로 개최된 ‘랜선 콘텐츠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게임이 셧다운 규제를 받는 성인용 게임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됐다”면서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복지부동'이, 미래 먹거리이자 혁신 산업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마인크래프트 게임화면 사진./=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


마인크래프트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한국의 셧다운제 규제적용을 받느니, 차라리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선, 현재 국회서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외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전면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앞으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게임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본인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남는다.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주요 게임회사 7곳의 40개 게임 조사결과, 게임시간 선택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에서 최대 28%밖에 되지 않았다.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위해, 별도 서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조승래 의원./사진=미디어펜

한편 다음달 2일 조 의원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체부, 여성가족부,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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