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경고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서면 미발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2억 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을 한 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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