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통한 대부상품 중개·은행 차입 허용
총자산한도 10배→12배로 완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를 최초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는 지난 15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려면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70%' 이상 또는 '금액 100억원' 이상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대부업체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진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되며, 총자산한도 역시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우수 대부업체 지위를 유지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 기준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점검해 2차례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반기별(2, 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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