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 유니콘 기업 291개사 중 한국은 1개에 그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291개 글로벌기업이 유니콘으로 신규 등극한 가운데, 한국은 단 1개의 유니콘 기업만을 배출하면서, 국내 대기업 자본이 벤처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

   
▲ 올해 한국증시를 버리고 뉴욕증시로 엑시트 성공한 쿠팡 김범석 의장./사진=쿠팡


앞서 지난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사(매출액 100억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한 이번 개정안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신산업 유니콘 기업 배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가별 유니콘 기업 배출과 투자 생태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해 상반기 유니콘 신규 편입 기업은 291개 중 단 1개(마켓컬리) 배출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악재 상황에서도, 미국은 58.1%(169개), 중국도 8.9%(26개)를 차지하면서, 미·중이 전체 유니콘의 70%를 보유했다.

한국은 1.4%(11개)를 보유해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현황(2018~2020년)./자료=CB Insights

 
또한 유니콘 산업 상위 5개 분야로는 핀테크, 소프트웨어(SW),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헬스 순이었으며, 미·중이 62.8%(332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AI와 SW 분야 진출이 전무하고, 기타산업 등 상대적으로 비유망 분야에 편중돼, 미래형 산업 진출에 제한적이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각국의 투자차이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중이 전 세계 투자금액의 72.8% 이상을 유치한 가운데, 한국은 단 1.5%만을 차지했다. 

한국과 투자유치 규모가 유사한 중견국인 이스라엘은 유니콘 배출 숫자 상으로 세계 5강(18개)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AI, 핀테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한국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세계 5강 대비 스타트업의 초기투자 비중이 큰 반면, 성장기 스타트업의 레벨업에 필수적인 중·후반기 투자 비중이 작아,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회수되는 ‘엑시트(투자 후 출구전략)’의 경우, 유니콘 강국의 엑시트는 기업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M&A를 통한 투자회수시장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까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크래프톤이 엑시트에 성공했으나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글로벌 M&A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으로 엑시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자료=CB Insights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이 글로벌 도시창업생태계 TOP 20위에 진입하는 등,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세계 유니콘 강국과 비교해 여전히 개선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더 많은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형투자 및 중후기투자의 규모를 확대해, 성장기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도약시키는 모멘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A 엑시트가 활성화돼,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 자본이 벤처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CVC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년까지, 투자회수 중 M&A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오기웅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국내 생태계에서는 M&A 건당 700~800억 원 정도 거래는 나올 수 있어,도 1000억 원 이상 건은 아직 힘들다”고 설명했다. 

M&A·엑시트는 대형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의 대기업은 기업구조 문제로 쉽지 않으며, 공정위 신고 및 가치평가 문제 등 걸림돌이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판매·제공’, ‘연구개발 예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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