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확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소래포구항과 강원 장호항 등, 전국 24개 연안 지역에 있는 공유수면 총 1.01㎢를 매립,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소유한 전국 24개 연안 대상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립대상 지역 중 17개는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대상인 전남 고흥 오천항/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인천 소래포구, 강원 삼척시 장호항, 충남 서산 창리항, 전남 고흥 오천항 등이다.

해수부는 부산 사하구 보덕포, 전남 영광 법성지구 등 3곳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정비하며, 경기 화성시 전곡항, 전남 광양시 삼화지구 등 4곳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립대상을 정했다. 

신청 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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