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부터 5000억원 수준 부지 대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대금을 해가 바뀌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 송현동 호텔 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서울시-LH 간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교환 부지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3자간 부지 매각 합의를 조정해 4월 전원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적 효력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LH가 송현동 부지를 넘겨받은 뒤 서울시와 교환할 토지를 찾는 게 문제로 떠올랐다. 교환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수 없어 매각이 무한 연기될 위험성이 있었다.

권익위와 서울시, LH는 머리를 맞대 교환 부지를 논의했고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교환 부지가 확정되자 대한항공은 연내 토지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LH는 토지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를 거쳐 서울시의회-LH 이사회 간 의결을 통해 교환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송현동 부지 관련 조정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송현동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남은 행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조정 합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약 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금액을 받게 되면 대한항공 측은 부채를 일부 덜어내 재무 상태가 다소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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