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연금 후하게 할수록 국민 등골 휘어…결국 미래세대의 짐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동일한 점. 공무원연금은 현직 후배 공무원이 납부하는 납입금으로 선배세대 퇴직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구조로 돌아간다. 수입, 지출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다. 일종의 피라미드 방식이다. 수입·지출의 역전은 1993년 일어났으며, 이후 연금기금이 잠식된 지는 20년이 지났다.

이미 고갈된 재정이나 마찬가지인 공무원연금은 정부에 손을 벌려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계속해서 들어간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앞서의 십년간 보전금 규모 보다 앞으로의 십년간 보전금 규모는 7배에 달하리라 예측된다.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씩의 세금이 투입된다.

   
▲ 2014년 12월 23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숙 대변인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현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용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말이 좋아 정부 보전금이지 말을 바꾸면 모두 다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다. 공무원연금에다 국민이 메꿔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격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재원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이천만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혈이고 금전적인 족쇄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세대로 살아갈 삼천만 아이들이 메꾸어야 하는 빚이다.

공무원연금은 세배 돈이 아니다

집안 어르신이 자리에 앉아있다. 상석에 앉은 어른에게 자식들과 손주들이 절을 한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나누면서 어른이 아이들에게 봉투를 꺼내어 준다. 아이들은 기뻐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기고 재롱을 부린다. 언제나 돌아오는 명절, 설 연휴에 어김없이 펼쳐지는 풍경이다.

명절에 훈훈하게 오고 가는 돈 봉투, 세배 돈은 아무런 대가나 교환 없이 벌어지는 자발적인 선물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서로가 함께 나누는 선물, 전통 풍습인 것이다. 계산이나 책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음 가는대로 받으면 감사하고, 주면 뿌듯한 우리네 모습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세배 돈이 아니다. 수고한 공무원에게 국민이 얹어주고 더해주는 선물이 아니다. 계산해야 하고 누군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한정 돈을 쓸 수 없다. 있어야 쓰고 누가 돈을 내야 지갑이 열린다.

   
▲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의 속성 중 하나는 자기증식을 꾀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처나 예산이 더욱 늘어나고 인원을 더 뽑기 원한다. 이는 행정부의 선천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 큰 정부, 거대한 정부로 가면 갈수록 그 돈은 누군가 대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처우, 연금 조건을 후하게 쳐줄수록 국민의 등골은 휜다. 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을 대기 위해 국민의 빚은 점점 늘어간다. 공무원연금의 부족액을 채우는 정부의 돈을 ‘보전금’이라 부르는 것도 실상은 웃긴 일이다. 그냥 국민돈이라 하자.

별의별 숫자를 대면 댈수록 복잡해지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간단한 이치가 하나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면 그에 대한 처분을 기다려라. 국민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국민의 허락을 받으라. 공무원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맡은 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