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 및 상품·용역은 분기별 금액도 병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내역이, 보다 자세하게 공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이렇게 개정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으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품·용역 내부거래 중 물류·IT서비스 업종 내부거래 내역을 구체화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 외에 분기별 거래금액 공시 등이다.

그동안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를 구체화해,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돼,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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