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 83조·탄소중립 12조…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책정돼, '팽창예산'이 지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따라, 다시 한번 '확장 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과 비교하면 높아, 또 한 번 팽창재정이 된다.

   
▲ 2022년 예산안/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는 첫해인 지난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428조 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내년 604조 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었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000억원,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 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 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또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함과 아울러,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 7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2조 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 6000억원으로, 48.1% 증액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 6000억원을 투입,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초과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 6000억원으로, 34조 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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