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59.5조로 역대 최대…감면율 4년만에 법정한도 하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까지 폭발적인 호조를 보인 자산시장이 진정됨에 따라 자산 세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도 60조원에 육박할 예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 대비 55조 9000억원(19.8%) 는 338조 6000억원이 예측된다.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24조 4000억원(7.8%) 늘어난 것이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세목별로는 법인세(73조 8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8조 2000억원(12.6%) 늘며,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 덕분이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작년의 2.2배로 급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76조 1000억원)가 6조 7000억원(9.7%), 종합소득세(20조 8000억원)가 4조 3000억원(26.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 6000억원)는 1조 5000억원(2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발적인 호조를 이어가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 양도소득세(22조 4000억원)는 3조원(-11.9%), 증권거래세(7조 5000억원)는 7000억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올해 세정지원분 4조 5000억원가량이 내년 세수로 이월됐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328조 6000억원으로 23조 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특별회계는 10조 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증가가 전망됐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55조 9000억원)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한 59조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 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3000억원) 등에서 감면이 많이 증가했다.

다만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의 국세감면액 비중)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이 경우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한도를 밑돌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2019~2020년에는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감면 전망치(55조 9000억원)가 3조원 늘어날 전망이나, 국세 수입 총액이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을 분석한 자료로, 정부는 매년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치를 국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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