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창출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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